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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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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bt Service Ratio 약어 입니다.
: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이라고도 합니다.
: 주택대출 원리금을 제외한 총대출 상환액(원금, 이자)을 연간 소득액으로 나눈 비율 입니다.
: 위험의 기준은 40% 정도로 보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 정부에서 DSR을 규제함으로써 일반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기 어려워지게 되고,
: 다른 차입의 방법으로 P2P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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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자(채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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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펀드 홈페이지에서의 대출자는 스탁론(주식매입자금대출) 채무자를 의미 합니다.
: 대출자는 단비펀드와 업무협약을 맺고 있는 DB금융투자에서 증권 계좌를 보유 중인 고객이기도 합니다.
: 대출자는 DB금융투자의 연계된 금융기관에서 주식매입자금대출(스탁론)을 받았지만
: 위에서 언급한 DSR 규제로 인하여 금융기관에서 추가적인 대출이 불가하게 되어 단비펀드에서 대출을
신청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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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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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권에 대한 담보로 받은 물건을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간직하는 권리입니다.
: 대출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물건으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자는 단비펀드에서 주식매입자금대출(스탁론)을 받음과 동시에
: 대출자의 DB금융투자 증권 계좌를 단비펀드에 질권으로 제공(설정)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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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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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 Management System의 약어 입니다.
: 증권사 및 단비펀드가 피해(Risk)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 주가하(급)락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예측/분류 하여 대출을 관리하는 시스템 입니다.
: 이런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것이 "계좌운용규칙"이며,
: 계좌운용규칙에 따라 주가하(급)락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류된 종목은 담보가치를 0원으로 계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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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운용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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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펀드를 통해 대출을 받은 대출자(채무자)가 질권으로 제공한 계좌에 대하여 증권사가 부여한 규칙입니다.
: 계좌운용규칙에는 매매시간, 금융거래시간, 거래가능종목 및 유형, 매수 또는 보유 불가 종목 구분
등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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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및 보유 불가(금지)
종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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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펀드를 통해 대출을 받은 대출자(채무자)가 매수 또는 보유 해서는 안되는 종목을 말합니다.
: 예를들면 전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 50억원 미만"인 종목은 매수 및 보유
불가 종목으로 분류 됩니다.
: 이런 류의 기준이 15개가 있고, 별도로 증권사 자체 또는 단비펀드가 특정 종목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 단비펀드를 통해 대출을 받은 대출자(채무자)는 위 15개 기준에 해당하는 종목을 매수 하거나
보유할 수 없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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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반대매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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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적으로 주식을 처분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일명 "로스컷"(Loss Cut)이라고도
합니다.
: 단비펀드를 통해 대출을 받은 대출자(채무자)가 주식 매입 후 7가지 위급 상황에 도달하면(종가기준)
: 다음 영업일 오전 09시에 RMS는 자동적으로 대출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즉시 처분함으로써
대출원리금을 확보합니다.
: 반대매매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최저담보유지비율에 따른 담보유지비율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계좌운용규칙 "자동반대매매 실행 및 시기"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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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평가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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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평가금액은 담보평가금액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 됩니다.
: 단비펀드를 통해 대출을 받은 대출자(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DB금융투자의 계좌를 평가한 금액입니다.
: 계좌평가금액은 대출 신청 전에 자동으로(전일 종가 기준) 계산되고, 이를 근거로 대출 가능 금액이
산정 됩니다.
: 계좌평가금액은 대출 실행 이후에도 매일 주식시장 거래 종료 후 자동으로 계산 됩니다.
: 이를 근거로 담보유지금액, 반대매매평가금액, 대출자의 현금인출 가능금액, 등이 계산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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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유지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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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유지하기 위한" 계좌평가금액의 기준을 의미하며,
: "반대매매 처분을 받지 않기 위한" 계좌평가금액의 기준과 동일한 의미 입니다.
: 보통은 대출금액의 110% ~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 단비펀드를 통해 대출을 받은 대출자(채무자)는 담보제공 계좌평가금액의 3배수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예컨대 대출신청 당시 대출자 계좌의 평가금액이 1,000만원인 경우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만일 대출자가 2,000만원을 대출 받은 경우 대출자의 계좌평가금액은 3,000만원이 되는 셈입니다.
: 최저담보유지비율이 110%인 경우, 담보유지금액은 2,200만원(2,000만원 X 110%)이
됩니다.
: 계좌평가금액(3,000만원)에서 담보유지금액(2,200만원)을 뺀 나머지는 800만원입니다.
: 대출일로부터 대출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손실액이 800만원에 도달할 때까지 대출자는 "계좌운용규칙"에
따라 주식 매수/매도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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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인출 가능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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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펀드를 통해 대출을 받은 대출자(채무자)가 현금인출을 할 수 있는 기준 금액을 말합니다.
: 현금인출 가능금액은 대출금의 140%로 계산합니다.
: 위의 사례를 이어서 생각해 본다면
: 현금인출가능비율이 140%이기 때문에,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기준금액은 2,8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 계좌평가금액(3,000만원)에서 현금인출가능금액(2,800만원)을 뺀 나머지 200만원만 인출이
가능합니다.
: 만일 전일 종가 계좌평가금액이 3,500만원이라면 700만원 인출이 가능한 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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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계산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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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전 계좌 평가금액 : 1,000만원
: 대출 가능 금액 : 3,000만원
: 대출 실행 금액 : 2,000만원
: 대출후 계좌 평가금액 : 3,000만원
: 최저 담보 유지 금액 : 2,200만원
: 현금 인출 기준 금액 : 2,8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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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이익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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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펀드와의 약정을 근거로 대출을 받은 대출자(채무자)는 약정된 기한 동안 단비펀드로부터 "대출금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이를 "기한의 이익"이라 합니다.
: 그런데 약정된 이자 또는 원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 했다"라고
하며, "기한이익상실"이라 표기 합니다.
: 기한이익상실이 발생되는 경우는 이자 2회 연체, 원리금 미상환, 반대매매 후 정산대금이 대출금액에
못미치는 경우 입니다.
: 기한이익상실이 발생되면 단비펀드는 즉각 대출자(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절차를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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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리금수취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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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원금과 이자)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이를 문서화한 것이 "원리금수취권"입니다.
: 단비펀드를 통한 투자자는 대출자에게 직접 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 단비펀드는 연계대부업체(주식회사 단비대부, 수취권 발행자)와 P2P운영법인(주식회사 핀테크인,
수취권 판매자)으로 구분됩니다.
: 즉 (주)단비대부가 원리금수취권을 발행하면, (주)핀테크인이 투자자들에게 원리금수취권을 분할해서
판매하고,
투자자는 자신이 투자한 만큼 원리금수취권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 원리금수취권을 취득한 투자자는 대출자에게 직접적인 원리금 수취 및 채권추심 행위를 할 수 있는
채권자로서의 권리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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