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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만기일시, 중도일부, 중도일시) 상환 방식이 있습니다. 중도상환시 별도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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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받은 증권계좌에서 매월 1회(대출일) 자동 출금됩니다. 예) 1월 15일 대출을 받았으면, 매월 15일 이자 자동출금 따라서 대출일 당일에는 반드시 이자금액 이상 잔고가 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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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품에 따라 약정기간은 6개월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장 3년까지 자동 연장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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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계좌의 주식시세 합계(대출자의 자산+대출금액)가 출금비율(140%) 이상 초과되는 부분에 한해 언제든 가능합니다. 수익금인출 가능비율은 대출배수, 한종목 집중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 되며 담보유지비율 40%~155% 초과시 현금화된 자산에 대해서 출금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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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잔고평가액(보유주식수 x 현재가) + 예수금 으로 평가됩니다. 단, 매수불가종목의 경우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보유불가종목 보유 시에는 매도 또는 출고 후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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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금지종목 : 관리종목, 거래정지(예정)종목, 권리락종목, 감자/합병 종목 . 매수금지종목 : 관리종목, 거래정지(예정)종목, 권리락종목, 감자/합병 종목, 투자경고/투자주의환기종 목, 액면가 일정비율 이하 종목, 시가총액 일정비율 이하 종목, 신규 상장기업(첫째 날만 조회), 권리락 발생예정종목(반대매매 예정일의 5일 전), 여신기관요청 시스템 제한종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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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불가 종목 보유시 : 대출이 불가능하며, 종목 매도 및 출고 후 대출이 가능합니다. - 매수불가 종목 보유시 : 대출은 가능하나, 계좌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대출가능금액 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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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신청시 별도의 구비서류는 필요 없으며,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회원가 대출 과정이 진행됩니다. 추후 대출진행 후 당사의 요구에 의해 몇 가지 서류(재직증명서, 원천징수납부영수증, 부채증명 등)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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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자금(주식+현금)이 100만원 이상인 분은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 채무불이행자, 미성년자는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