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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페이지]의 [MY계좌]에서 언제든 확인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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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시 부여 받은 가상계좌에 입금하시면 됩니다. 가상계좌는 단비펀드 웹사이트의 메인페이지 상단과 우측 배너, [마이페이지]의 [MY계좌] 등 여러 공간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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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사용 수수료는 기존에는 5개 구간으로 나뉘었으나, 2018년 3월 19일부터 24개 구간으로 나뉜 수수료율이 적용 되었습니다. 자세한 수수료는 상품별 투자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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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하면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 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이라 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고 하여 어음할인을 업으로 하는 것이 대부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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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간주되어 이자소득 전체에 총 2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 중 25%는 소득세이며, 소득세의 10%(이자소득의 2.5%)는 지방소득세(주민세)입니다. 세금을 산정하는데 있어 수수료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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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페이지]의 출금계좌는, 1. 투자 후 원리금을 회수하여 예치 중인 금액에 대해 출금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2. 대출자가 대출을 신청하고 자금모집이 완료되어 해당 대출금의 출금을 신청하는 경우 실제 해당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고객님 명의의 실계좌”를 의미합니다. 당연히 해당 출금계좌정보에는 고객님 명의의 실계좌 정보를 입력하셔야 하며, 해당 계좌를 입력하고 예금 주 확인이 완료되어야 대출 및 투자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금계좌에 등록된 계좌가 고객님 명의가 아닌 경우 출금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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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금 잔고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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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률에서 규정한 법정 최고 이율은 24%입니다. 2018년 2월 8일 0시 이후 체결된 국내 모든 대부업 등록업체의 신규, 갱신, 연장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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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정보는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위치한 [마이페이지]의 [개인정보] 카테고리와 [MY계좌] 카테고리에서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카테고리에서 수정할 수 있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비밀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 단, 투자를 위해서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의 정확한 기입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투자 시 발생하게 될 수익에 대한 세금(소득세 등)의 원천징수를 위해 수집하고 있습니다. [MY계좌] 카테고리에서 수정할 수 있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출금계좌정보 (예금주 확인 필수) ※ 단비펀드 사이트에 등록된 회원정보를 기준으로 대출 및 투자에 필요한 중요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으니, 신중하게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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