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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투자한도 제한에 관한 공지사항

작성일시: 2017.05.23

 항상 단비펀드를 찾아주시는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2017년의 반기를 향해가는 시점에서 투자고객님들께 연간 투자한도에 관한 공지사항 전달해 드립니다.

 

 금김원에서 지난 연말 최초 발표된 'P2P대출 가이드라인'의 유예기간 종료 시점인 올해 5월 29일부로 투자한도에 대한 실질적인 제한이 적용됩니다. 해당 일자 이전 까지는 유예기간인 관계로 투자한도에 따른 제약은 없지만 기 발표된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이후에 적용되는 투자한도에 대해 일반 개인투자자, 소득요건을 구비한 개인투자자, 개인 전문투자자, 법인투자자로 세분화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예정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 아    래 -----



1)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18조의17항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투자고객으로 당사에 증빙서류를 제출여야 합니다.

   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이자 및 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 혹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1억원을 초과하는 자

2) 금융투자업자에 1년이상 계좌보유, 금융투자상품 잔액 5억원 초과, 소득금액 1억원 혹은 재산가액 10억원 이상을 충족하는 자로 당사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 금융투자협회 전문투자자 등록자


 또한 투자한도의 제한은 올해 5월 29일 이후 적용될 사항으로 시행일자 이전에 투자된 부분은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의 투자한도에 포함되지 않으며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투자해 주신 물건에 대한 상환이 이루어진 원금 부분만큼 투자한도가 부활됩니다.

 

 해당 투자한도에 대한 공지사항을 참고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항상 고객의 입장에 귀 기울이는 단비펀드로 양질의 P2P 금융 정보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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