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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개월이 경과된 자금모집 완료 건은 정보게시에서 제외 안내

작성일시: 2016.10.21

 단비펀드를 아껴주시는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최근 당사에서는 전자어음할인 및 주식담보대출의 자금 모집 완료 이후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정보에 대해서 다소 민감한 사항이 될 수 있고 고객 컴플레인 및 정보유출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1개월이 경과된 자금모집 완료 건은 정보 게시를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용정보법 시행령상의 규정에 근거하여 현재 자금 모집에 공시되는 각각의 정보가 결합되어 (설립연월일, 업종, 소재지, 재무상황, 기업신용등급, 임직원 수 등) 전자어음 발행업체를 식별,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용거래능력 및 신용거래내용 등의 판단이 용이하며 이는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을 떠나 해당 업체에 대해 투자여부 결정이나 향후 직접적인 거래 등 중요한 의사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식담보대출 또한 해당 기업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부분이 오랜기간 노출시 해당 기업의 경영이나 주가에 불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1개월이 경과된 자금모집 완료 건은 정보 게시를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투자 물건에 대한 정보는 이전과 동일하게 제공될 예정이며 고객별로 마이페지이에서 투자한 내역이 제공되오니 불편함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단비펀드는 감독기관의 준수사항을 준수하고 관련 법규 테두리 내에서 대출자와 투자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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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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