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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예치금 시스템이란 P2P 운영 플랫폼 회사가 개인 및 법인 투자자의 투자금을 마음대로 운용하지 못하도록 막아 놓은 시스템입니다. 정부는 P2P 플랫폼 회사에 3자 예치금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강제 하였습니다. 그래서 단비펀드는 개인 및 법인 투자자의 예치금을 자유자재로 입금, 출금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출자에게 대출하는 대출금도 마음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투자회원으로 가입 후 로그인을 하면 자동으로 투자회원님 고유의 가상계좌가 발급이 됩니다. 그 가상계좌에 투자금을 예치하고 투자를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출금계좌를 등록하지 않아도 대출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투자금(또는 대출금)을 인출할 때는 본인이 등록한 출금계좌를 통해서만 출금 가능하오니, 반드시 출금 전에 출금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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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펀드는 절대로 투자자의 투자원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픈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만큼
필히 각 채권의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중히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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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께 이자수익을 지급하는 주체가 단비펀드이므로, 현행 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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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정보는 현행 세법상 원천징수 납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의 정보가 없어도 사이트 이용은 가능하나, 투자기능은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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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페이지]의 [MY계좌]에서 언제든 확인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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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시 부여 받은 가상계좌에 입금하시면 됩니다. 가상계좌는 단비펀드 웹사이트의 메인페이지 상단과 우측 배너, [마이페이지]의 [MY계좌] 등 여러 공간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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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사용 수수료는 기존에는 5개 구간으로 나뉘었으나, 2018년 3월 19일부터 24개 구간으로 나뉜 수수료율이 적용 되었습니다. 자세한 수수료는 상품별 투자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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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간주되어 이자소득 전체에 총 2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 중 25%는 소득세이며, 소득세의 10%(이자소득의 2.5%)는 지방소득세(주민세)입니다. 세금을 산정하는데 있어 수수료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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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금 잔고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