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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하면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 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이라 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고 하여 어음할인을 업으로 하는 것이 대부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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